마이크로칩 시술 도입..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고운 2011. 7.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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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내다 버리는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 정부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체에 시술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제 크기가 1cm 정도 되는데, 이 안에는 동물의 품종과 성별, 그리고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여러가지 정보가 모두 담깁니다. 동물을 쉽게 버리는 것도 막고, 만에 하나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균된 바늘을 통해 쌀알만 한 칩이 '응돌이'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교적 피하 지방층이 얇은 목부분에 생체인식 마이크로칩을 심는 겁니다.

시술을 끝내고 스캐너를 갖다대면 칩의 고유번호가 인식됩니다.

[윤재원/수의사 : 동물에다 이식을 하게 되고 그 마이크로칩을 스캐너로 스캔하게 되면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스템에 이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품종과 성별, 중성화 수술 등의 정보는 물론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기초 자치단체 47곳.

하지만 내후년부터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용환/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려 동물을 소중한 생명체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심샛별/동물보호단체 '카라' 사무국장 : 동물이라는 것은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장난감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영혼을 나누는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600만 마리 시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만큼 책임도 질 줄 아는 성숙한 의식이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최고운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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