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경품에 멍드는 '동심'

2008. 8.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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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까운 용돈만 다 날렸어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K슈퍼마켓 앞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 게임기'(기계 집게 손으로 경품을 집어올리는 게임기)를 초등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연신 동전을 넣고 경품을 낚아 올리려던 A초등학교 4학년 김모(11)군이 돈만 날렸다며 울상을 지었다. 김군이 노린 경품은 미화 1달러짜리 지폐. 지폐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통은 집게손에 매달려 올라오다 이내 바닥으로 떨어지곤 했다."미국 돈을 따려다가 도리어 5000원을 잃었어요."

김군이 입맛을 다시며 자리를 뜨자 다른 친구들이 동전을 넣기 시작했다. 같은 반 친구인 최모(11)군은 "우리는 미국 돈을 제일 갖고 싶어하고, 중학생 형들은 여자 속옷을 많이 노린다."면서 "신기한 물건일수록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가나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주로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가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크레인 게임은 한 차례에 몇 백원씩 동전을 넣고 집게 손을 조작해 게임기 안에 있는 경품을 끄집어내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기 안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인용품이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현금까지 인형이나 장난감, 사탕 등과 함께 경품으로 들어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담배나 미니어처 양주 등도 버젓이 경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품으로 완구류 및 문구류만 제공할 수 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금지된다. 경품 가격은 5000원 이내로 한정된다.

게임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15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전체이용가 등급"이라면서 "청소년 유해물품이나 현금이 들어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게임기 안에 달러 지폐를 경품으로 넣어둔 전모(30·은평구 응암동)씨 등 크레인게임기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게임기 내 유해물품 방치와 사행성 조장을 막으려면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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