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구제, 보상 규모와 범위 더 늘려야"

2011. 3. 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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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3월 2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조사팀장

▶정관용 > 오늘 환경공단은 폐암 1건을 비롯해서 모두 38건의 석면 건강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한 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홍규 석면조사팀장, 안녕하세요?

▷임홍규 >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 석면, 광물인데 꼭 섬유처럼 생긴 그거지요?

▷임홍규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임홍규 > 석면은 주로 단열, 절연, 그런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브레이크 라이닝이랄지, 단열제품...

▶정관용 > 건물의 벽과 벽 사이?

▷임홍규 > 예, 건축자재에는 천정에 있는 천장재, 지붕재, 벽재,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해롭다면서요?

▷임홍규 >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석면은 한번 호흡하면 배출이 안 됩니다.

▶정관용 > 몸 속에 쌓여요?

▷임홍규 > 예,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병이고요, 사실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관용 > 발암물질, 그러면 폐암만 일으키나요, 아니면 다른 질병도?

▷임홍규 > 석면으로 인한 질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악성중피종이라는 거고요,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해 유일하게 발병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흉막반, 후두암, 난소암, 기타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정관용 > 암도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일으키는군요?

▷임홍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석면이 그만큼 안 좋다 해서 다 금지시키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임홍규 > 예.

▶정관용 >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의 피해를 정부가 이번에서야 처음 인정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홍규 > 석면이라는 게요, 발병이 되려면 잠복기가 오래 된다고 합니다.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걸린다고 하고요.

▶정관용 > 잠복기가?

▷임홍규 > 예, 그리고 이번에 한 석면 피해 구제법은 특히 과거에 폐광산 지역에 있던 석면 피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요구를, 눈물겨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질환 중에 악성중피종이라는 것을 지난 달에 구제하기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석면 폐암, 그리고 석면 폐증에 관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석면 피해 구제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금년 1월 부터이지요?

▷임홍규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60건의 피해가 구제되었다, 라고 하던데요, 구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임홍규 > 말 그대로 구제법인데요, 지난 1차 판정에서 22건이 됐고요, 이번에 38건이 되어서 60건인데요,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는 거고, 구제를 하는 이유는, 산재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한 석면질환자들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환경 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어요. 특히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석면 광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동을 안했거나 그래도 그 주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관용 > 아, 석면 광산 인근에 살던 분들?

▷임홍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석면 공장에 근무했던 분들, 그 주위에 있던 분들에게 환경성 질환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번에 구제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현장이 있는 분들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는데... 주변 인근, 그러나 석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분들은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임홍규 > 네.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정관용 > 보상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월 90만원의 치료비 지원?

▷임홍규 >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석면 폐암 같은 경우에 이미 총량을 대략 약 3천 만원 정도를 정해놓고요, 폐증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500만원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맞게 구제를 한다, 보상을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 왜 그렇게 하지요? 만약 구제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임홍규 > 예, 그래서 저희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예산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 수준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관용 > 아,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석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임홍규 >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번 석면피해 구제법은 일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사례는 2008년 2월에 석면광산 피해 구제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명한 구보다쇼크가 발생해서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급조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급조된 법률을 그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된 거고요, 3천만원이라는 보상의 범위도 아마 일본에서 했던 3천만원 보상의 범위,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관용 > 일본은 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될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럼 본받을 만한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임홍규 >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석면 질환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질환을 악성중피종, 폐암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악성중피종, 폐암 외에도 석면폐, 흉막반,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이외에 흉막질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부가 구제법에 해당되는 질환자 말고 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자가 훨씬 더 많은 추세입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대상 질환 범위를 더 폭넓게 잡고 있고.. 그리고 보상은 어느 정도 해요? 한도를 두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임홍규 >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용 > 그렇지요?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임홍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질병의 대상 범위는 넓혀야 하고, 그리고 보상의 한도는 없애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임홍규 > 예, 맞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석면피해자는 10만명 수준

▶정관용 >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세요?

▷임홍규 >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석면을 수입해서, 제조해서 사용한 이력을 봤을 때에 향후에 흉막 질환으로 인한 발병자가 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부에서는 예산하는 추산을 2015년까지 구제법에 해당하는,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을 3천명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 우리가 석면을 못 쓰게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임홍규 > 예, 석면은 2006년 완전히 백석면까지 포함해서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정관용 > 2006년? 지금 5년 밖에 안 되었네요?

▷임홍규 > 예, 아주 위험한 일부 석면물질은 그 이전에 금지했지만, 모든 석면을 포함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정관용 > 길게 잡아도 10년 안쪽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이다?

▷임홍규 > 예.

▶정관용 >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그게 참 걱정이군요.

▷임홍규 >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0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석면 피해 구제법이 만들어지고 또 폐암까지도 인정을 하고 한 것은 나쁜 일은 아니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빨리 법을 좀 바꾸고 대상 질병은 넓히고 보상한도는 없애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임홍규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고맙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조사팀장 임홍규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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