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군훈련 현역시절 부대서 받는다

오종택 2011. 11.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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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강원지역 예비군은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직접 찾아가 훈련을 받는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의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 인근에 지정된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원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바뀌는 동원지정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 외 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전방부대의 경우 우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부대 출신 예비군을 우선 동원하고, 부족한 자원은 경기북부와 서울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부대 출신 예비군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전방 상비사단과 같이 배출 예비군은 많지만 동원소요가 적을 경우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해당 부대 출신 예비군 중 필요한 일부 소요만을 동원지정된다. 나머지 자원은 유사시 복무 부대를 지원하는 동원사단 등 다른 부대로 동원 지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역 부대에 동원소요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해당 부대 출신 예비군을 우선 동원 지정하고, 동원소요가 없을 경우 별도 지정된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은 부대까지 20㎞ 이내에 거주할 경우 개별 입소해야한다. 20㎞가 넘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국방부 수송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교통비를 제공받아 입소하게 된다.

주소지가 부산지역인 예비군은 현역 시 복무한 부대에 상관 없이 주소지 인근 지역 부대로 동원지정된다.

국방부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통여건과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변화 등을 고려해 지난 30여년 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역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내년에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실시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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