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지켰더니 외국인보다 홀대"
사진부공용 2011. 8. 26. 07:21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으로 시집온 재일교포 3세 여성들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26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일본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지켜온 재일교포 3세는 한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재일교포 3세인 김화자(32.맨 왼쪽)ㆍ귀자(33)씨 자매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2011.8.26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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