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대규모 선처탄원..오늘 황우석의 운명은?

2009. 10. 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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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의혹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죄-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1심 판결문은 300여쪽의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밀려오는 황 박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크게 압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지으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난자를 불법매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재판의 핵심쟁점은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와관련 최근 법원쪽에서는 "과학이 아니라 법리에 근거에 판결하겠다"고 밝혀 유-무죄의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래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번이나 교체되고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6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등 전례 없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다.

선고공판 역시 당초 19일로 예정됐다가 1주일 연기됐다. 재판부가 최대 300쪽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란 게 법원측 설명이다. 검찰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보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검찰, 또는 황 박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규모인 110만 3300여명의 국민서명지가 탄원서 양식으로 법원에 제출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난치병 치유는 물론 척수장애인의 치유방법으로 황우석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종교계와 학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원서가 제출됐다.

또 황박사 지지단체(백만인 서명운동본부)는 4년 동안 황 박사의 선처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2명,자유선진당 8명,친박연대 의원 3명,무소속 의원 3명이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서 황우석 박사의 선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지현 기자( prodig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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