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유죄라니..'

2009. 10.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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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재호 기자]

용산참사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전원에 대해 최고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된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을 나서며 참사 당시 사망한 고 이상림 씨의 부인이자 유죄가 선고된 이충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 씨가 오열하고 있다.

재판부(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와 김 모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kali@cbs.co.kr

'용산의 눈물' '용산참사 전원유죄' 김형태 변호사 '이건 재판이 아니다' 용산참사 전원유죄 '오열하는 어머니' 엄추지 않는 '용산의 눈물'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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