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시행중 조례 공약으로 내걸어 '망신'

뉴스 2011. 10.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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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제정' 공약에 누리꾼 비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제정' 공약에 누리꾼 비판]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명색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서울시 조례도 안 알아보고..."

나경원 한나라당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약 때문에 누리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 제정해 시행중인 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한서울시의원의 트윗 때문이다.

지난 12일 나경원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길거리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한 어린이가 보행 중 흡연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한 사례를 들어 보행 중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기옥 서울시의원 트위터 @keyoakkim News1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김기옥 서울시의원(민주당)이자신의 트위터(@keyoakkim)에 올린 글에 따르면 나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트윗을 통해 "나경원 후보님,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만들 것'이라고요? 정책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공약(발표)하셔야죠"라며 "그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어요. 금연장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올해 3월 공포된 조례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은 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1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3개 광장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김 의원의 트윗은 100회가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며 트위터러들 사이에 확산됐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김 의원의 트윗이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나 후보를 향해 "명색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한심하다", "나도 이건 실행되고 있는 거 안다",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뭘 하고 있었나" 등 비판적인 반응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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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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