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을 보면 한명숙이 보인다?

2009. 12.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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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박진 의원은 2008년 3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물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끄는 것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 의원 건과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박연차 전 회장과 곽영욱 전 사장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방인 박진 의원과 한 전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달러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가서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도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빼닮았다. 곽 전 사장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서 힌트를 얻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진 의원과 검찰은 2만 달러를 양복에 넣었을 경우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역까지 구해서 법정에서 시연을 해 보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한명숙 전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 의장이 2만달러와 3만달러를 양복주머니 양쪽에 넣을 경우 불룩 튀어나와 불가능하다며 여럿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요즘 추세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떠들썩하던 각종 수뢰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박지원 의원 건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에, 같은 이익치 전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

박진 의원에 대한 이날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은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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