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연합 "SBS '완장' 동물학대 고발하겠다"

2010. 1. 12. 09: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차연 기자]한국동물보호연합이 신년특집 SBS 다큐멘터리 '나는 한국인이다-출세만세' 2부 '나도 완장이 되고 싶다'(이하 완장) 편을 동물학대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2일 오전 SBS '스페셜' 측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공개하고 '완장'의 닭학대 및 도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12일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닭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목을 내리치는 장면을 보고 전 국민이 시청하는 지상파 TV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 고발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중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헌터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TV, 영화, 광고, 시위 이런 공공적인 곳에서 영리적 이유로 동물을 학대, 상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측은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서 "닭을 땅에 질질 끌고 가면서 칼을 갈아서 닭의 목을 자르는 장면을 모자이크이긴 하지만 그대로 보여줬다"며 "수백만의 국민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에 이런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동물학대, 동물도살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폭력이자 횡포"라고 논리를 폈다.

이어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SBS는 공개된 장소와 마찬가지인 TV영상을 통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금지조항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희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SBS는 방송사의 오락, 유희, 영리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와 도살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할 공중 언론사에서 잔인한 동물학대와 도살을 조장하고 이용,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정서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에 고발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해당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출세만세' 남규홍 PD는 뉴스엔과 통화에서 닭을 잡는 장면 등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시청자 반응은 예상한 바였다"면서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줬으면 좋겠다. 실제 사회는 (완장촌보다)더 심하다. 세상의 축소판으로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기획의도에 맞게 출연자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적당히 수위조절을 조절하고자 했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을 편집했다면 의도했던 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저 그런 이야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연 sunshine@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