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2010. 6. 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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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도요타자동차의 급발진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차량 급발진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들이 접수한 차량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45건에 달해 하루 1건꼴로 급발진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 78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차량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2007년 114건, 2008년 99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줄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급격히 늘어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급발진으로 인한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도요타 사태를 계기로 관련 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발진 관련 민원은 소형, 중형, 대형 등 배기량이나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요청한 김모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됐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가 앞차를 5~6m 밀고 나갔다"며 "자동차회사에서는 `정상이다', `목격자가 없다'는 말만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급발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도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급발진 현상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의 김만호 과장은 "급발진 관련 민원은 안전과 관련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명확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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