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폭발 추정 사고.. 항의했지만 사과 안해

2010. 5.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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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을 하던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삼성전자 측은 고객의 과실로 몰아붙이고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운동을 마치고 서울 삼청동 집으로 돌아온 회사원 이모(28)씨는 전자제품이 타는 냄새를 맡고 부랴부랴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책상 위에서 충전을 하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SPH-W830(매직홀폰)'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놀란 이씨는 요리용 장갑을 끼고 물을 끼얹었으나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손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는 등 10여분간 소동을 벌인 끝에 간신히 불을 껐다. 조금만 늦었어도 불이 서류 등에 번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곧바로 삼성전자 본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개통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제품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우리 휴대전화는 폭발하지 않는데 당신 과실 때문에 터진 것 아니냐. 서비스센터를 연결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고객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의 태도 역시 이씨를 불쾌하게 했다. 관할 서비스센터 실장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전화를 걸어 "우리 휴대전화가 터졌을 리 없다"고 주장한 뒤 "좋게 해결하자"며 휴대전화 교환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이씨가 15일 전화를 걸어 당장 쓸 임시 휴대전화를 요구하자 실장은 "주말이라 직원들이 퇴근을 해서 안 된다"며 "월요일에 주겠다"고 말했다. 실장은 "정 급하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라"고 권했다. 이에 이씨가 "지난 3월 휴대전화를 샀기 때문에 계약상 3개월 이내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실장은 "아는 후배가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규 계약자 해지 제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겠다"며 달랬다. 이씨는 그날 오후 대리점에 찾아갔지만 도움을 주겠다던 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씨는 자비를 들여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삼성전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 이씨는 16일 인터넷 소비자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그제서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산 휴대전화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제품부터 보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가 과실에 대해 안이하게 대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을 회수해 검사에 들어갔다"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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