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2009. 3.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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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강원 김광순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6시경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Y호(19톤, 남애선적, 정치망)에서 죽은채로 정치망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 길이 약 5.8m, 둘레 2.6m, 무게 약1.2톤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여신고, 오전 8시경 주문진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관상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벗겨진 상태이나, 창살류 등으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밍크 고래길이 약 5.8m, 둘레 2.6m, 무게 약1.2톤 ⓒ데일리안강원

◇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데일리안강원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획(混獲)의 경우 특정어류를 잡기위해 친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것으로 해양경찰에서는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다.[데일리안 강원 =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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