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2009. 3. 18. 15:09
[데일리안 강원 김광순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6시경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Y호(19톤, 남애선적, 정치망)에서 죽은채로 정치망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 길이 약 5.8m, 둘레 2.6m, 무게 약1.2톤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여신고, 오전 8시경 주문진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관상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벗겨진 상태이나, 창살류 등으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밍크 고래길이 약 5.8m, 둘레 2.6m, 무게 약1.2톤 ⓒ데일리안강원 |
◇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데일리안강원 |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획(混獲)의 경우 특정어류를 잡기위해 친 그물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것으로 해양경찰에서는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다.[데일리안 강원 =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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